공공데이터 개방

  • home
  • 국민소통
  • 공공데이터 개방
인쇄하기print

공공데이터 개념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  •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·취득한 다양한 형태(텍스트, 수치, 이미지, 동영상, 오디오 등)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

개방 목적 및 의미

  • 목적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
    예) 해상교통정보,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
  • 의미 공공기관 이용자에게 - 1.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- 2.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  • 정보공개와의 차이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- 기관장 업무추진비, 출장여비 등

제공범위

  •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/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
  • 제외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(국가안보, 국민생명보호 등)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

제공유형

  • 다운로드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(엑셀, HWP 등)
  • OPEN API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(DB 개방)
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

공공데이터

  •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
  • 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
  •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
  •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
  •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ㆍ나눔재

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

공공데이터 책임관 및 담당자
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교육운영과장 민정규 051-720-7750
공공데이터 담당자 주무관 이나은 051-720-7793